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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대 이슈는 '사이버 검열·단통법'…개정안은?

<앵커>

지난주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 국감이었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과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메신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검찰 문건이 공개되면서 법사위 국감장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했습니다.

야당은 유신시대의 국민감시 체제가 부활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그냥 카카오톡 개인 것만 보냐 제 3자와의 대화까지 보냐, 이게 무한정 확대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용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노철래/새누리당 의원 :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말이 나와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찰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음 카카오 측이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은 불가능하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실정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석우/다음카카오 대표 :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잇단 지적에 결국 검찰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은 공개된 인터넷 상에서 심각한 명예훼손 글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용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시행 3주째를 맞는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통신비 절감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단말기 값만 상향 평준화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 : 항간에선 이 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원대 가격대가 이뤄지고 보조금은 지나치게 줄었다는.]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화병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사서 쓴다는 것을 이제 모두 알았습니다.]

법 시행의 부작용을 간과한 정부는 문제가 커지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업 들에게 엄포를 놨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액수를 따로 공개하는 분리 공시제 재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습니다.

국감 3주차를 맞는 이번 주에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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