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 달까지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5천 87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징수액은 4천 772억 원, 체납액은 천 107억 원으로 체납률은 18.8%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6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률은 2009년 14.5%, 2010년 14.7%, 2011년 15.4%, 2012년 16.5%, 2013년 22.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 들어 지난달(9월)까지 179만 3천 951건의 위반 사례에 67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37.3%인 250억원이 체납됐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78억원), 중구(64억원), 종로구(53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체납률은 중랑구가 25.2%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24.1%), 금천·동대문구(각 24%), 구로구(23.7%), 강서구(22.7%)도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태료 체납액이 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더 부담이 된다"며 "독촉 고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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