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린 공무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간부공무원 56살 A 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지 불과 4일 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반면 실제 중징계 의결 요구는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이뤄졌다"며, "처분 당시 원고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쯤 인사에 항의하려고 시장실에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4일 뒤 직위 해제됐습니다.
한 달여 뒤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A 씨는 5급에서 6급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고, 소청을 통해 지난 6월 감봉 3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까지 약 6개월간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A 씨는 청주시의 이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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