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이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시신을 검시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신원 미상뿐 아니라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도록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순천에서 발견된 유병언 씨의 시신을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지 않아서 40여 일 동안 유 씨의 시신임을 몰랐던데 따른 조칩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신원미상 변사사건은 모두 141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검사가 직접 검시한 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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