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어깨 부위를 찌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7일 새벽 3시쯤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출입문 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했고, 이후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