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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슬람 테러위협에 반역법 부활 '만지작'

영국 이슬람 테러위협에 반역법 부활 '만지작'
영국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자국민 테러리스트에 대한 반역죄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IS에 가담했던 과격주의자의 귀국이 늘어나 자국 내 테러 위협이 커진 데 맞서 영국 정부가 1946년 이후 사문화된 반역자 처벌법 부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해 IS 관련 자국민 테러 사범에 반역자 처벌법을 적용해 최대 종신형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먼드 장관은 "반역자 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국가를 부정하면서 IS에 충성을 서약하고 테러에 가담하는 행위를 반역죄로 볼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내무부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의 필립 홀로본 하원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와 국민을 부정하는 테러리스트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여권몰수 등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역죄 적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인권법과의 충돌 등 현실적 제약을 들어 사문화된 반역자 처벌법 부활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권문제 전문 제프리 로버트슨 변호사는 "무관심 속에 사문화된 과거 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과거역사에 대한 향수에 불과하다"며 "인권 규정과 충돌 소지가 많은 반역자 처벌법이 부활하면 유럽인권재판소로의 불복소송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영국의 반역자 처벌법은 1351년에 제정됐으며 1946년 나치 부역혐의로 윌리엄 조이스 상원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사문화된 상태다.

런던 경찰청은 이날 시리아 등 국외 이슬람 무장투쟁에 가담했다가 귀국하는 이슬람 성전주의자가 늘어나 올해 잉글랜드에서만 이슬람 테러 관련 혐의로 218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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