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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성 장흥군수 벌금 300만 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군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불심검문으로 연행됐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하루 만에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전과는 같은 해 4월 발생한 별도의 폭력 사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이에 앞서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보물 허위 기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두 사건이 병합 처리되면서 구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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