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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원전 인근주민 갑상선암 책임 물은 이유는

한수원에 원전 인근주민 갑상선암 책임 물은 이유는
법원이 17일 사상 처음으로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인정한 데는 관련 연구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연구결과에서 거주지역이 원전에서 멀수록 갑상선암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원전에서 반경 5∼30㎞ 이내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의 1.8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일부 승소한 박모(48·여)씨는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했다.

재판부는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암 종합검진을 받은 부산 기장군민의 3.1%가 암 진단을 받아 수도권(1.04∼1.06%)을 압도했고, 이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도 고려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여성의 갑상선암이 증가했고, 방사선 노출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다수 보고서도 인용됐다.

한수원 측은 재판 과정에 "고리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선량은 법적인 기준치 이하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일 미칠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준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정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재판부는 공해 탓인 손해는 가해자가 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피해는 건강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공의 필요에 쉽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박씨의 남편인 이진섭(48) 씨와 아들 균도(22) 씨의 손배소를 모두 기각한 것도 연구결과에 바탕을 뒀다.

기존 연구에서 이씨가 걸린 직장암은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균도 씨의 선천성 자폐증은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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