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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오보 낸 언론인에 징역형

미얀마 법원이 오보를 낸 언론인 5명에게 사회불안 조성을 이유로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양곤 법원은 어제 주간지 '비 몬 테'의 기자 3명과 편집인, 소유인 등 5명에게 사회불안 조성을 이유로 모두 2년 형을 선고했다고 AP 통신과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지난 7월 아웅산 수치 여사와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과도 정부를 구성했다고 잘못 전한 시민단체 발표문을 실은 뒤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이 언론인들이 사회 불안이나 공포 조성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언론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계는 이 주간지가 신생 언론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가 국내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언론인들의 변호인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2011년 민주화 개혁과 경제 개방을 시작한 뒤 민간 언론 설립을 허용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언론 자유 확대 조처를 했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여전히 위협하거나 가둬 언론 탄압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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