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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 감청' 3년 넘게 처리 지연

헌재, '패킷 감청' 3년 넘게 처리 지연
헌법재판소가 무제한적인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른바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을 3년7개월넘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고가는 전자신호, 즉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의 통신 압수수색과 달리 이용자가 컴퓨터로 주고 받는 메신저, 검색 내용, 파일, 이메일 등을 한꺼번에 수사기관이 수집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통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교사 김모씨를 수사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에 대한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이 관행적으로 발부나 영장 하나로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쓸어담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씨는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패킷감청은 무제한적인 사생활 침해이고 패킷감청과 같은 법원의 포괄 영장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실시간으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해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불가침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패킷감청에 대해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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