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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 소지"

기재부 "대부분 소비억제·외부불경제 치유 차원 부과"

납세자연맹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 소지"
정부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대로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2조8천34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1조7569억원(62%)을 차지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많아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담배가 사치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의 5∼20%인데, 담배에 출고가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는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긴요하지 않은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경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사치재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의 3% 정도밖에 안 된다"며 "소비억제나 외부불경제(생산자·소비자 등의 경제활동이 제삼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치유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97%로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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