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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죠? 물으면…" 불법 판매 부추기는 보험사

<앵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거나 업계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면 이른바 불완전 판매에 해당돼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 대형 보험사 영업점에서 불완전 판매를 권유하는 문구가 담긴 자료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화재 일부 영업점 소속 설계사들이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썼다고 제시한 자료입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이냐고 물을 경우, 원금이 그대로 저축으로 쌓이고 이자에 배당금까지 받는 상품이라고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저축만 해도 원금대비 수익률이 500%를 넘는다거나 타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모 씨/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르는 사람이 입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원고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들어오면 이걸로 교육을 시켜요. 읽고 연습도 하고요.]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내용대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돼 불법입니다.

지난 4월 보험설계사 8명이 불완전 판매로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 1천만 원을 물고 두 달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해당 자료가 영업점에서 출력한 문건은 맞지만, 교육용으로 쓴 적은 없으며 실제 설계사들이 가입 안내할 때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회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종걸/새정치연합 의원 (정무위) : 자기들끼리 몇 개 만들어서 합니까? 회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은 보험감독원이 회사 쪽에 너무 경도돼있다, 그래서 힘없는 설계사들과 또 보험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영업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더라도 회사의 관리 책임은 있다"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임우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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