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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단말기도 비싸진다…'제 2의 단통법?'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 단통법 때문에 국산 스마트폰 가격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공동 구매나 해외구매 대행방식으로 저렴한 외국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친 법 조항 때문입니다. 제2의 단통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이 단체는 올해 중국 스마트폰 300대를 공동구매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했습니다.

일종의 구매대행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외국산 스마트폰 수요가 늘면서 조합은 추가 공동구매를 계획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월부터 외국산 스마트폰을 들여오려면, '개인 직구'가 아닌 이런 구매대행 업자는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법을 바꾼 겁니다.

문제는 인증비용이 한 모델당 3천 300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 구매대행 업체가 같은 모델을 들여오더라도, 각각 3천 300만 원씩 다 내야 합니다.

[이용구/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 전파 인증 비용 자체가 너무 지금 높아요. 너무 높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엔 위험이 너무 커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인증비용 때문에 구매대행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수록, 반사이익을 얻는 건 국내 제조업체입니다.

인증비용을 감수하고 외국산 폰을 들여오더라도,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집니다.

최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방위) : 구매대행의 위축과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통신재벌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통법에 이어, 미래부가 국내 제조업체를 위해 사실상 제2의 단통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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