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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첫 적용…징역 18년 선고

<앵커>

그런가 하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자가 어린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UBC, 이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풍을 가고 싶다던 7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적용 죄형에 대해서 항소심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어린이가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 숨졌다는 판단은 동일했습니다.

[정용태/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가 낯빛이 창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국내에서 훈육 등의 이유로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받은 첫 판결로, 지난달 시행된 특례법과 국민의 법 감정도 영향을 줬습니다.

[황수철/피해자 측 변호사 : 아동들을 훈육의 차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대부분 상해치사로 봤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해서.]

[서현이 친모 : 너무 적은 형량에 좀 불만은 있어요.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에 첫 번째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고의성을 부인했던 가해자인 박 씨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4일 서현이 1주기를 앞두고 친모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울산 하늘공원에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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