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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 땅값 조작 확인하고도 '쉬쉬'

<앵커>

정리하자면 수목원 옆 사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유지를 내줬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교환 거래 과정에서 땅값 감정가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이걸 알면서도 쉬쉬해 왔습니다.

이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산림청은 지난 5월 국립수목원의 국유지 교환 거래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 서류의 땅값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들이는 포천 사유지 가격은 한 필지 당 2억 4천만 원, 3억 6천만 원씩 비싸게 적혀 모두 11억 원 비싸게 산정됐고 넘겨줄 고양시 국유지 땅값은 감정가보다 1억 5천만 원 싼 가격으로 산정됐습니다.

처음부터 땅값 차이가 워낙 많이 나 교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현행법상 교환 가능 수준인 75%에 가격을 억지로 맞춰 상급기관인 산림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일부 필지는 가감정 의뢰조차 없이 진행됐고, 교환 대상 후보에 없던 국유지 일부는 개발업자의 요청으로 추가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립수목원 직원 : 그거는 깊이 (말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제가 봐서는 (조작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산림청 감사 역시 허술했습니다.

고양시 국유지 가격 산정에 개발 호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않은 겁니다.

교환거래를 승인해준 산림청이 가격 조작을 걸러내지 못한 점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직원 : 승인 제출된 자료만 검토하지 다른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두 건도 아니고. 올라올 때 가감정에서 수정됐는지 +, -가 됐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경찰은 국립수목원뿐 아니라 산림청의 승인에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하 륭,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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