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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고 "회계비리 적발 사실과 달라…행정착오"

전북 익산의 남성고는 16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회계비리가 적발됐다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르며 단순한 행정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간 감사원과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시부정으로 처분받은 학교가 울산 성신고 등 5곳, 회계부정으로 처분받은 곳이 남성고(2건) 등 14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성고는 "2012년 2월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09년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때 인솔자 경비의 지급 소홀로 인해 주의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자사고 지정 이전의 일이며,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지급할 때 행정실수로 전액 지급했다가 주의처분을 받은 후 회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박영달 교장은 "이들 지적사항은 단순한 행정착오 때문에 발생한 실수로 곧장 시정조치했다"며 "자사고 재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영향을 미칠만한 회계부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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