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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쓰는 것처럼 고객 속인 씨티은행·듀오정보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이용하면서 표준약관을 쓰는 것처럼 속인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사용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입니다.

공정위는 씨티은행의 경우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은행의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며 표준약관인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표준 약관으로 표시해 놓고 위약금과 관련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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