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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명퇴 거부' 간부 공무원에 파견 명령

안양시 '명퇴 거부' 간부 공무원에 파견 명령
안양시는 명예퇴직을 거부해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간부 공무원에게 파견(공로연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공무원은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떠나는 게 관행이나 A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A 과장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자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A 과장의 책상과 의자를 빼내 청사 로비에 가져다 놓는 일까지 발생했다.

노조는 또 A 과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결과를 공개했다.

A 과장은 노조지부장 등 4명을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파견 명령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A 과장에게 파견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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