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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법원 "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등 귀화 허가 평가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한 외국인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 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4년 한국인과 결혼한 최 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 허가 신청을 냈는데,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면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아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심사 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으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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