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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보상금 타낸 '짝퉁 어민' 47명 적발

어업피해 보상금 타낸 '짝퉁 어민' 47명 적발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업 활동을 하지 않은 선주의 출입항 기록 등을 위조해 주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A(53)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위조해 준 서류로 억대의 어업보상금을 챙긴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44)씨 등 가짜 선주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출입항 신고서를 비롯해 어판 실적과 면세유 공급실적 등을 적는 서류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600만∼1천200만원 등 총 1억8천5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선주 47명은 A씨 등이 위조해 준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 1인당 550만∼4천500만원 등 총 7억5천만원 상당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인천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매립공사로 인해 어업 피해를 본 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선주 중에는 의사, 교사, 주부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가짜선주 30명도 조사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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