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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0대 변호사 피살사건 영구미제 되나

제주 40대 변호사 피살사건 영구미제 되나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 제주시 삼도2동 모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개업한 뒤 7년 전 고향 제주로 내려온 변호사 이모(당시 44세)씨.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심장)과 배를 3차례나 찔리고 왼쪽 팔꿈치 부분도 흉기에 관통당한 채 자동차 운전석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고 차량 밖 도로에도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부검의가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이었고, 왼쪽 팔꿈치 부분의 관통상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숨진 이 변호사의 오른손에는 차량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 현금이 든 지갑과 소지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변호사가 차량 밖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한 뒤 몸을 피하려고 승용차에 올라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종류와 다르고 살해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 부근 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씨의 직업이 변호사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는 수임사건에 대한 불만 또는 원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경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 당일 새벽 3시 10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카페 여종업원에게 '찾아가겠다'며 3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치정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종업원과 주변 남자들의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했으나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불량배의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 1만여장을 배포하는가 하면 범인 검거에 현상금 1천만원까지 내거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1년 만에 전담수사본부는 해체됐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

현재 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3주 후인 다음 달 5일부터는 범인을 잡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07년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만 해당될 뿐 1999년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그날의 흔적도 세월과 함께 지워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폐쇄회로(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며 당시 수사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돼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당시에 현재처럼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더라면 범인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는 이 사건에 앞서 1997년 8월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발생한 관덕정 단란주점 여종업원 피살사건과 호프집 여주인 피살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제주지역 미제사건은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2009년 제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범죄사건에 대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상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형법상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사기 10년, 횡령·배임 7년(업무상 횡령·배임 10년) 등입니다.

특별법의 공소시효는 형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지난 2005년 발생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자 반인륜적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 아동·청소년·여성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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