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자는 뜻에서 2010년 채택된 국가 간 약속입니다.
이 의정서는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했으며 이번 평창 총회 기간인 지난 12일 발효됐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50개 국가가 비준한 뒤 90일 되는 날에 발효하는데 지난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국내와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와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외국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해놨습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돼 영향을 받는 화장품과 식품 제약업계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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