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 조치를 취해 온 검찰은 내일 출국정지 기한이 돌아오면 다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소 전과 달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단독 재판부가 맡게 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을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인 형사30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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