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시설을 활용해 어학캠프를 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일부 자율형사립고가 3주간 최고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어학캠프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2014년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 자료를 인용해 전국의 13개교가 지난 여름방학 때 어학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3주간 참가비용으로 350만 원을 징수했고, 용인외고는 345만 원을, 서울의 하나고는 28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외고와 하나고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한 반면, 민사고는 저소득층 감면혜택이 없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정부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가이드 라인은 개별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 비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345만 원이나 350만 원이 과연 합리적인 비용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관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들 학교들이 가이드 라인을 준수했는지 법령과 사회상규에 어긋난 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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