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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승강기' 재검 없이 방치…불편·사고 우려"

김기준 의원 국감 자료서 지적

"'불합격 승강기' 재검 없이 방치…불편·사고 우려"
법령의 허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승강기 불합격판정 및 정지명령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 177대 가운데 34대가 재검을 받지 않았다.

현행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재검사 이행 기간을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행만 중단하고 정비·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승강기가 적지 않아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이 불합격을 판정한 뒤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기까지 길게는 수십 일이 걸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초구의 한 승강기는 작년 7월 불합격 판정 후 50일이 지나서야 운행이 정지됐다.

김기준 의원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승강기를 이사 등 목적으로 일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승강기 점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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