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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행위에서 경찰 집회 강경대응 질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식을 질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치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경찰은 차벽이나 폴리스라인을 운영하는 지침도 없어 '엿장수 마음대로'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신명 청장은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 의원은 집회 시위 관리에 나서는 경찰관들이 이름표를 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근무복에 이름표를 붙이게 돼 있는 경찰관 복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이 경찰관의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하자 노 의원은 "경찰의 인권이 먼저인지 국민의 인권이 먼저인지 판단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세월호 집회가 열릴 때 종로의 한 교통용 CCTV가 각도를 이리저리 바꾸는 모습을 공개하며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을 하려고 교통용 CCTV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은 교통용 CCTV를 채증용으로 쓸 때 각도를 돌리는 모습을 감추려고 교통용 CCTV를 집회 관리에 쓸 때 외부에 '해당 CCTV의 서버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인 집시법 8조 3항이 청와대 앞에서만 유난히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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