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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매매 뒷돈…학교법인 이사장 등 징역형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고 제주시내 사립학교 부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하려 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학교법인 57살 백모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8천만 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69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3년 5개월에 추징금 8억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오씨와 문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지 매각 대가로 7억 원의 금품과 19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사업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오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억 원을 백씨와 브로커 문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문씨는 백씨에게 3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백씨와 함께 오씨로부터 7억 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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