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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CCTV 법정 재공개…검 "사고 전 이상징후 없어"

세월호CCTV 법정 재공개…검 "사고 전 이상징후 없어"
침몰 직전 세월호 내부 모습을 담은 CCTV 화면이 법정에서 다시 공개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24회 공판에서 최근 추가로 제출된 증거 조사를 했다.

검찰은 사고 후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전문업체가 복원한 영상저장장치(DVR)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제시했다.

64개 구역으로 분할된 화면에는 출항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선내 구석구석의 모습이 담겼다.

CCTV의 시각은 실제보다 16분 39초 늦다.

CCTV 상으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 39분 식당에서 학생들은 차분히 배식을 받아 식사하고 있다.

같은 시각 3층 중앙로비에서는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소파에서 평온하게 쉬고 있다.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3등 기관사의 엔진실 페인트 작업 장면도 제시됐다.

오전 8시 20분(실제 시각 8시 37분)에는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에 들어갔다가 4분 뒤 나오는 장면도 찍혔다.

기관장도 뒤따라 조타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검사는 이 선장이 조타실에 잠시 들른 것 외에는 운항 등을 지휘하지는 않았다며 화면을 설명했다.

대검에서 화질을 개선한 화면에는 선내 경사로에 차량을 빽빽하게 적재하고 고임목만 대서 고정하는 장면이 담겼다.

단원고 학생들이 불꽃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여유롭게 즐기는 장면을 통해 검사는 "불꽃놀이 중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배가 흔들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는 평온하다"고 강조했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녹화가 멈추는 CCTV는 새벽 시간 64개 화면 중 15개만 녹화되고 있고, 화면들을 분석해도 침몰 전 선체 흔들림 등 이상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사는 설명했다.

희생자 가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복원된 이 화면은 지난 8월에도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진도 체육관 등지에서 공개됐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법정 모니터로 화면이 노출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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