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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前지국장 사건 형사합의30부서 심리

산케이 前지국장 사건 형사합의30부서 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이동근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형사합의30부는 현재 '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 수수료를 적게 매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와 이마트 법인에 대한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현재 출국정지 상태여서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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