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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자 횡령·배임' 핵심증인 "사모님은 몰랐다"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 횡령 및 배임 사건의 핵심 증인이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서는 권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3일) 오후 열린 권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흰달 전 이사 이모(57)씨는 "사모님(권윤자)은 흰달의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차 말했습니다.

이씨는 이어 "사모님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해 사후 보고는 했지만 유상증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씨는 2009년 8월 구원파의 선교 자금 29억5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 측은 2차 증인신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구원파의 선교자금을 흰달의 유상증자에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인물은 누구였냐"는 검사와 재판부의 잇따른 질문에 "흰달의 자회사 사장단과 당시 흰달 대표이사였던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와 상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이씨는 스무고개를 하는 것 같은 불명확한 답변으로 재판부의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고인의 범행이 죄가 되고 안 되고는 재판부가 판단한다"며 "오히려 증인이 선입견을 갖고 투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면서 유불리를 따져 이야기하고 감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검찰 측은 이씨를 체포할 당시 압수한 이씨의 수첩을 근거로 권씨와 수차례 업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흰달의 실소유주와 유상증자한 주식의 소유권자를 사실상 권씨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흰달이 권씨의 의사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된 것 아닌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교회 회사로 알고 근무했고 직원 대부분도 특정인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권씨가 흰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2010년부터 5년간 1억9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권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검찰은 당일 구형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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