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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비판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의 배경과 정당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뒤 대검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연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을 보면,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문제 된 글을 직접 삭제 요청하겠다는 게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럴 권한은 없으며, 참고하라고 포털에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서 의원은 인터넷 등에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미네르바 사건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장관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관한 검찰의 보도자료에서 "명예훼손을 언급했는데 명확하지 못했다"며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은 "정부 비판은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 보도자료를 수정해 다시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장관은 "검찰과 상의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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