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분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비리를 적발해도 대다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시가 올해 4차례에 걸쳐 벌인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254건 적발됐지만 이 중 95%는 단순 계도 처분만 받았다.

행정지도 처분은 116건, 시정명령 처분은 125건이었다.

위법행위 사례로는 공사·용역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과도한 입찰 참가 제한, 수의계약 위반, 부적절한 낙찰자 결정 등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난방배관 교체 등 각종 공사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의 위법행위로 수년에 걸쳐 비리가 이어져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단순한 행정처분만 했다.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5건,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예산 회계 분야에서도 재활용품 수입금 부당 지출, 회계장부 관리 부실, 간이영수증 과다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거주하는 전국 아파트 관리비는 한해 12조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국토부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 건수는 2011년 814건에서 지난해 1만 1천323건으로 14배 늘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과태료 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