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겨울부터 약 90만 저소득 취약가구가 평균 10만원가량의 난방 연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아동·장애인 가구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내년 겨울 시작으로 매년 겨울철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간 가구당 10만원 안팎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관련 예산으로 천53억원을 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