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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으니 나가라" 직장 여성 울리는 퇴사 종용

<앵커>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여전한데요.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 여성 근로자들은 정부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 20대 후반 직장인은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 아이를 가져 기뻐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임원들이 퇴사를 종용했기 때문입니다.

[임신 직장인 : 돌려 말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이렇게 작은 회사는 임신한 직원을 데리고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퇴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올 들어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신 출산을 사유로 해고된 여성은 25명에 달했습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성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송은정/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 임신한 몸으로 법적 대응이나 싸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사례보다 훨씬 피해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에게 90일간 휴가를 주고 출산 휴가기간이나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보통 그렇게 되는(처벌사례가 적은)게 우선적으로 시정조치를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기한을 두고 시정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시정조치 처분을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데다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부지기수입니다.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을 비용의 측면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자기 근로자에 대한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추가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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