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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개간 등 비점오염 신고 면제 추진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을 하면서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비점 오염원 관리제도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처럼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비점 오염 신고 대상이었던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염 발생원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점 오염 물질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려고 비점오염원을 설치할 때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토사의 기준을 규정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증 발급기관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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