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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집 개인정보 넘기고 8억원 챙긴 일당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시중 대부업체 넘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업주 30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과 텔레마케터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시중 은행을 사칭해 전국의 관공서·회사·가정·개인사무실 등에 하루 수십만 장의 대출 전단을 전송,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시중 캐피털이나 저축은행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넘긴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면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총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팩스로 수신된 불법 대출 전단을 보고,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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