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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휴대폰 보증기간 국내1년"...삼성 "관련법 따른것"

"삼성휴대폰 보증기간 국내1년"...삼성 "관련법 따른것"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훨씬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 한국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삼성 측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선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선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제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웁니다.

이러한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국내에서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라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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