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기소된 산케이 기자 "소문 전한 것, 기사에 공익성" 주장

기소된 산케이 기자 "소문 전한 것, 기사에 공익성" 주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서 썼다"며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또 해당 기사를 쓸 당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산케이신문이 엠바고 파기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없어 취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칼럼을 쓸 때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 조각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회사 명의로 기소에 대한 항의문과 성명을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에게 각각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