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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잊힐 권리' 신청 4개월 14만건 접수…42% 승인

구글 '잊힐 권리' 신청 4개월 14만건 접수…42% 승인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른바 '잊힐 권리' 신청을 넉 달 동안 14만여 건 접수해 이 가운데 42%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글은 투명성 보고서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옛 자료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을 14만 4천9백7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 포함된 웹 페이지 수는 49만 7천5백7개이며, 구글은 지금까지 이 가운데 41.8%인 17만 5백 6개에 대해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제거했고 나머지 58.2%인 23만 7천5백61개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나라별 '잊혀질 권리' 신청 건수는 프랑스 2만 8천8백98건, 독일 2만 4천9백79건, 영국 만 8천3백4건, 이탈리아 만 천3백79건 등입니다.

이 판결은 유럽에만 적용됩니다.

제거된 웹주소를 도메인별로 보면 페이스북이 3천3백31개로 가장 많았고 '프로파일엔진닷컴'이 3천2백87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바두닷컴'도 2천 백98개로 상위에 올랐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구글 그룹스 사이트도 삭제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구글 검색서비스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 13일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링크를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사용자들이 갖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런 정책이 억압적 정부가 온라인 검열을 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판결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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