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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혼증가 반영해 자녀에 유족연금 먼저 줘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하고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줄이고, 수급자격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바로 알기' 코너에 올린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 그 사람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연금급여.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할 정도로 아주 넓다.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1988년 당시 지배적이었던 우리나라의 확대가족제도 영향 탓으로 김 연구위원은 풀이했다.

당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하는 자녀가 중고령 부모와 조부모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가족 3대를 부양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로인해 유족연금의 유족범위도 자연스럽게 3대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화 사회와 후기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과거의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바뀌면서 부양의식도 변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줄어들고, 사회적 부양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됐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월 최고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동을 도입하고 있진 않지만, 저소득층과 조손 가족(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아동양육비와 급여를 주고 있다.

그는 이런 변화된 사회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가 적절한지 조심스럽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혼과 재혼이 느는 현실에 맞춰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으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순위자가 배우자이다.

따라서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2순위자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구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유족연금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양육부담을 떠넘기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진다.

유족연금은 받는 생모 또는 생부가 재혼하면서 더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꺼리는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순위를 넘겨주지 않기도 한다.

계모 또는 계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을 가로채는 일도 생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아예 아동(고아)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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