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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휴대전화 무단반입 병사 1천812명 징계

작년 한 해 휴가나 외박 후 휴대전화를 몰래 부대로 가져와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은 병사가 1천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인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은 병사는 육군 1천473명, 해군 240명, 공군 99명 등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육군 355명, 해군 104명, 공군 71명 등이 징계를 받았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박 외출 또는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할 때 위병소에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병사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각급 부대에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 경징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보안유출 우려 등으로 영창을 가는 병사도 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병사 192명을, 공군은 36명을 영창 보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영창 처분된 병사는 해군 75명, 46명 등이다.

육군은 국감자료에서 징계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사들이 대수롭지 않게 휴대전화를 부대로 가져오고 있지만 만약 부대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영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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