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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판치는 위례 신도시…웃돈 1억 불법 전매

<앵커>

위례 신도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370대 1, 평균 139대 1로 수도권 아파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웃돈이 1억 원이나 붙은 채로 불법전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0일) 새벽 0시를 넘자마자, 위례 신도시 견본 주택 앞에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중개업자들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자가 발표되자마자 분양권 전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이거 얼마예요?) 1601호는 (웃돈이) 1억 5천5백만 원, 901호는 1억 1천만 원.]

분양권에는 바로 웃돈이 붙고 값도 올라갑니다.

중개업자들이 사전에 확보한 고객들의 주문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중개업자끼리 다툼도 벌어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지금 1억 7천만 원 거래하면, 1년 지나면 얼마 해야 하는 거야? 3억 원 해야 하는 것 아냐. 생각들 잘 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웃긴다 진짜. 내가 세무서에 신고 하나, 안 하나봐.]

이른 새벽에 찾아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법 전매 상담까지 이뤄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여기 입주하시게? (분양권) 8개 있어. 24평형도 있고 원하는 거 다 있어. (전매) 안 해 봤어? 사모님,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청약 경쟁률이 최고 370대 1, 평균 139대 1까지 치솟으며 인기를 얻자 불법 전매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전매는 정식 등기 이전이 안돼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 (불법 전매는) 조금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엄(웃돈)도 전매 기간이 풀린 다음보다는 훨씬 싸다고 보죠.]

일부 지역의 지나친 투기 열풍이 살아나고 있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경기가 좀 예상 외로 활황을 보인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각이 좀 확산한다면 앞으로 예정된 국회의 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난항이 예상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당국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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