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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세무조사, 중소개인사업자에 부담 가중"

2013년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서 중소 개인사업자의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전년도 보다 크게 느는 등 중소 개인사업자의 세무 부담이 고소득 개인사업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소 개인사업자(매출액 1억원 이하)경우 건별 부과세액이 1억7천600만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3억1천300만원으로 1억3천700만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매출액 5억원 초과)의 건별 부과세액이 2012년 2억5천900만원에서 2013년 2억6천300만원으로 4백만원정도 증가한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방청별로는 부산청의 중소 개인사업자 대상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8억7천만원 증가했으며 대전청 6억4천만원, 대구청 5억7천9백만원, 서울청 700만원 순이다.

중부청과 광주청은 전년보다 각각 1천3백만원, 2천6백만원 감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이 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세청은 세원발굴 등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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