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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수화물로 필로폰 보내 판매한 50대 징역 2년

버스 수화물로 필로폰 보내 판매한 50대 징역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0일 필로폰을 시외버스 수화물로 보내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경기도 시흥에서 청주터미널로 가는 버스 수화물에 총 758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실어보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2차례 선고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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