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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목조문화재 514곳 중 54% 화재보험 미가입"

국보인 해인사 장경판전·화엄사 각황전도 미가입

김회선 "목조문화재 514곳 중 54% 화재보험 미가입"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 절반이 넘는 278곳(54%)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36곳(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168개 목조문화재 중 83곳(49%)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 호남 최고의 사찰로 창건 1천400년이 넘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단돈 9천500만원에 불과했으나, 복원에 소요된 비용은 지금까지 250억원"이라며 "목조 문화재 화재발생시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단체의 책임감 부재와 함께 보험사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각각의 지자체 및 문화재 관리소가 보험사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직접 다수의 문화재를 패키지로 묶어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계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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