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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핵심 기술 중국 업체에 유출 50대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대기업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에 있는 국내 대기업 산하 자동차 주물부품 생산업체 기술연구소장인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동차 트랜스미션(변속기)과 관련된 파일 형태 자료 1천302건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동종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에는 트랜스미션 주물부품 생산 도면, 관련 사업 계획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8년부터 중국 법인에서 근무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업체로부터 대표이사 직책, 고액 연봉, 제품 생산시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받는 등 조건으로 이직을 제의받은 뒤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은 중국 업체 측은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갖추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지만 최근 박씨가 검거되자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업체 측 피해 금액을 3천5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는 피해 업체의 향후 5년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지난 5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중국 업체가 동일한 제품 생산설비를 구축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업체를 통해 '퇴사 절차를 밟으려면 입국해야 한다'며 박씨를 일시 귀국시킨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밀양시내 부모님 집에 있던 박씨를 최근 검거했다.

박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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