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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무분별 국감 증인신청 제한해야"…법안 발의

이노근 "무분별 국감 증인신청 제한해야"…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의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를 국회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분 미만의 답변을 한 증인이 전체의 76%이며, 신문이 전혀 없었던 증인도 12%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치적인 목적이나 관행에 따라 증인이 채택돼왔다는 방증이며, 매년 되풀이 되는 증인 불출석 문제의 한 원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안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증인을 과다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었다"면서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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