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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조선족 내세워 한글 무형문화재 뺏을 우려"

"中, 조선족 내세워 한글 무형문화재 뺏을 우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관련 법 미비로 누구나 우수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한글을 문화재로 지정할 길이 요원하다면서 중국에 한글 무형문화재를 뺏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한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9일 말했다.

한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보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 해서 "이에는 언어가 포함되지 않아 한글은 무형문화재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현재 법으로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힘들고 현재 계류 중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무형문화유산의 범위가 '구전 전통 및 표현'까지 포함된 후에야 한글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면서 한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한글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경쟁 때문이라면서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은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국 것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은 법상으로 중국 공민이면서 조상의 뿌리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조선족의 무형문화재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와 많은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중국내 조선족 문화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중국명 비물질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産>)으로 지정된 것은 2006년 이래 모두 16종이다.

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범위가 법적으로 협소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 비해 넓어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할 수 없는 것도 중국이나 일본은 가능하다"면서 예컨대 중국에서는 무형문화재를 "각 민족이 대대로 전승해 왔으며 그 문화유산을 이루는 각종 전통문화의 표현형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말함"이라고 폭넓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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