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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행세 돈 가로챈 혐의 20대 영장

금융회사 임원 행세 돈 가로챈 혐의 20대 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9일)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자신을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천여만 원 등 모두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박씨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법원이 기각하자 사기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재입감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치장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플라스틱 안경을 깨트려 손목에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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