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여객선요금 담합한 사업자들 과징금 3천700만 원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4.10.09 14:22 조회 조회수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요금 등을 담합한 4개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3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돌핀해운 등 4개 사업자들은 각자 선박의 운항시간과 운항 횟수 등을 협의하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회사 법인과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두개골 함몰된 채 깼더니 체포…경찰 위증에 뒤바뀐 운명 동영상 기사 산책하다 "저게 뭐야?…둥둥 떠밀려 온 정체에 '깜짝' 밭일 마치고 숙소가다 '털썩'…외국인 목숨 앗아간 폭염 수십만 명 몰렸는데 돌진…아수라장 된 성소수자 행사 여성 행세로 합의금 뜯고…동료 병사까지 속이더니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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